캐나다로 이민을 준비 중인 국제결혼 부부 제레미사입니다.
22년 9월 대학원 입학 통해 유학 후 이민의 대서사시를 시작하려 했으나 스터디퍼밋(Study permit)과 배우자워크퍼밋(Spouse Open Work Permit)이 거절되었습니다.
처음 신청은 캐나다 로컬 에이전시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Canada Study Permit 거절 ..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캐나다 부부 동반으로 유학 후 이민을 꿈꾸는 제레미사입니다.. 22년 9월 대학원 입학 승인으로 출국을 위해 캐나다 이민국 IRCC에 스터디퍼밋과 워크퍼밋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refusal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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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워크퍼밋 부부유학 제출 필요서류 정보
필요서류가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변동될 때도 있으니 IRCC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본 게시글 작성에 앞서 캐나다 스터디퍼밋, 워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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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스터디퍼밋 셀프신청 성공 후기 및 제출서류 정보
반갑습니다. 캐내다로의 이민을 꿈꾸는 국제결혼 부부 제레미사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세 번의 스터디퍼밋+배우자오픈워크퍼밋 신청 거절을 당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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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따로 이주공사 업체를 끼지 않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끼리 준비해서 셀프로 재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6월 말에 신청을 했고 한 달 정도의 심사기간 후 7월 말에 최종 심사결과 역시 거절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IRCC)에서 거절과 함께 날아오는 레터(Lette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스터디퍼밋 거절 레터이고 오른쪽이 워크퍼밋 거절 레터입니다.
둘 다 표면적인 거절 사유가 똑같습니다.
1. I am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 study(stay) as required by paragraph R216(1)(b) of the IRPR ....
2. The purpose of you visit to Canada is not consistent with a temporary staty given the details you have provided in your application.
즉 비자 심사 이민관은 (1) 너희의 공부(체류) 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너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캐나다에 단기 체류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Study Plan (학업계획서)에 캐나다에서 해당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1장 분량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다른 사례들은 별 탈 없이 퍼밋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는 처음 신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거절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재신청에서는 따로 Explanation Letter 를 Client Information 파일에 추가해서 왜 학위가 필요한지와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한국에 돌아와서 살 부동산이 있고, 회사에서 받은 학업으로 인한 휴직 계획서를 번역하여 제출하였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똑같이 이민관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해본 이력이 있어서 이 이상으로 어필할만한 자료를 만들 수도 없는데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저런 상세 이유는 알 수 없는 표면적인 이유만 딸랑 주고 퉁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처음 신청 당시에는 거절 사유에 저의 와이프(에콰도르 국적)의 한국에서의 신분 상태가 clear 하지 않다는 거절 사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록과 비자 기록 등을 제출하였더니 따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월 21일에 받은 첫 신청 거절 레터에 마지막 사유에 보면
-Your immigration status outside your country of nationality or habitual residence. 이렇게 있던 것이 이번 재신청에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거절 사유는 비자 및 합법적 체류 기록만 꼼꼼하게 제출하시면 해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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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와 어쨌든 재신청도 거절이 되었지만 제레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제점 검토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내린 결론은 우선 와이프의 스터디퍼밋만 신청하고 저는 대한민국 여권파워를 이용하여 무비자 입국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문제는
첫째, 한국인과 남미 에콰도르인의 흔치 않은 결혼 및 결혼 후 캐나다로의 단기 체류 신청이 의심쩍다.
둘째, '따로 재정적인 문제나 학업계획서, 대학원, 대학원 진학해야 하는 사유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거절되는 것은 스터디퍼밋의 거절보다는 배우자워크퍼밋 거절로 인한 거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 부부들은 공부할 대상자만 스터디퍼밋을 신청해 받고 나머지 배우자나 아이들은 동반 입국하여 공항 이민심사관에게 비지터 레코드, 배우자워크퍼밋 또는 방문 도장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스터디퍼밋+워크퍼밋을 신청해서 될 확률보다는 혼자만 하는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3위 정도로 매년 발표되고 있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다양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무비자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의 세번째 신청(와이프만 스터디퍼밋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 블로그 포스팅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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